이재명, 재판 출석…김문기 몰랐나 질문에 '묵묵부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 피고인 신분 출석
  • 등록 2023-03-03 오전 10:47:16

    수정 2023-03-03 오전 10:47:16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응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대표는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장 재직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는지 △백현동 부지 변경을 여전히 국토부가 강요했다는 입장인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격주 금요일마다 이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로 할 예정이다. 오는 3일에 이어 17일, 31일에도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선거법상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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