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타면 촬영에 동의한 것" 공무원, 휴대폰 초기화는 왜?

  • 등록 2022-08-07 오후 2:17:12

    수정 2022-08-07 오후 2:17:1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하며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소속 기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션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2020년 초부터 유사한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다만,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진 않았다며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했다.

소속 기관은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는데,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공개된 장소로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전동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풍경 사진을 촬영했을 뿐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한 적은 없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의 A씨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공무원으로서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실제로 풍경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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