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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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씨는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B씨는 “기숙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이 없으며, 모텔에서는 서로 합의로 성관계했다”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B씨는 기숙사 출입 기록과 모텔에서 A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A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았을 때 A씨가 ‘만취로 인한 정상적 의사능력 결여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B씨는 무고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 수사 및 재판 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발생시키고, 고소당한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로 엄벌해야 한다”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