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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별 신고센터에 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신고접수 상담 및 권역별 정부유관 기관과 함께 현장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자가 요청시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 가능하다.
협회 관계자는 “노조불법행위 신고센터는 2019년도에도 운영되었으나. 신고할 경우 보복우려 등으로 그동안 효과가 다소 미흡했다”라며 “하지만 현재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의지가 강하고 협회 또한 센터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제도개선 등을 병행하고 있어 새로 출범하는 신고센터가 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