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600명 노동자’ 일터에서 죽어…尹, 중대법 무력화 중단해야”

27일 민주당 전북 현장최고위원회의
"강자의 약자 약탈은 자유아닌 폭력"
`난방비 급등` "정부 방안, 매우 부족"
"7.2조원 에너지지원금 지급해야"
  • 등록 2023-01-27 오전 10:32:26

    수정 2023-01-27 오전 10:33:10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소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전북 익산시 남중동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폭력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 도입 이후에도 지난해만 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갔다. 특히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전년보다 사망자가 8명 증가했다고 한다”며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급등’ 사태에 대해서도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어제 일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잘 했다’ 그러나 그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의 등에 떠밀려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남 탓만 하는 유체이탈 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재 난방비를 비롯해서 전방적인 물가폭등 때문에 민생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의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제안한 ‘7.2조 원의 에너지물가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또 민생 회복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이 대표는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거두고 또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기업들이 위기극복에 국민고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재명표’ 정책인 양곡관리법 처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거듭 강조하지만, 농업의 문제는 방임적인 시장논리, 비교우위의 논리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식량주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신속하게 양곡관리법 처리를 매듭짓도록 하겠다. 정부가 거부권을 언급하면서 농민을 협박하고 있는데.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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