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원자력·천연가스,'택소노미' 포함"…한국은 원전 보류

'지속가능 자산 분류체계'에 원자력·천연가스 포함 초안 마련
"2045년 원자력 발전소까지…천연가스는 CO2 배출 기준 지켜야"
K-택소노미, LNG는 한시적 포함 원자력은 보류
  • 등록 2022-01-02 오후 3:55:46

    수정 2022-01-02 오후 3:55:46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도 기후 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하기로 결정, 회원국들의 승인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 정부는 원자력을 녹색 자원으로 분류할 지에 대해선 일단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독일 남부 지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사진=AFP)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EU 집행위가 회원국들에 보낸 초안을 살펴본 결과, 골자는 특정한 조건을 전제로 원자력과 천연가스에 EU의 그린 라벨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의 경우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 기준이라면 이용 가능하다며 2045년까지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녹색으로 분류된다고 설명된다. 원자력과 달리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는 천연가스의 경우 킬로와트(KW) 당 270그램(g) 이하의 CO2를 배출해야 한다는 등의 상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결정은 프랑스 등 친원자력 국가와 유럽 남동부의 친천연가스 국가가 ‘지속가능한 자산의 분류체계(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에 두 자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뒤 이뤄졌다. 유럽의 대부분의 에너지원인 두 자원을 사용하는 데 패널티를 줘선 안 된다고도 요구해왔다.

이번 택소노미 초안은 대다수의 EU 회원국과 유럽 의회 의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FT는 EU 외교관들은 초안이 대부분 정부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환경단체의 비난을 받아온 것이라고 짚었다.

프랑스의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두 자원의 그린 라벨링에 찬성하며 EU가 정한 목표인 ‘2050년까지 CO2 배출 제로(0)’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기자들에게 “CO2를 배출하는 천연가스는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지만, 적어도 석탄보단 낫다”며 “우리는 원자력을 택소노미에 포함한 올바른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유럽지역은 작년 말 천연가스 대란을 겪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화가 확대되며 전통 에너지원 사용이 제한되는 가운데 겨울철을 맞아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러시아가 정치적 이유로 유럽지역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악재까지 겹치기도 했다. EU 지역 천연가스 보급량의 4분의 3을 러시아가 담당한다.

이번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녹색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최근의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일회성이 아니란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안이 통과되면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완화할 걸로도 예상된다.

한편 한국에서도 환경부가 지난달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를 발표했다. 탄소 중립을 2050년에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과도기인 2035년까진 액화천연가스(LNG)를 한시적으로 포함키로 했다. 이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kWh(설계명세서 기준) 이내여야 하는 등의 세부조건을 달았다.

원자력을 녹색 자원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결정은 뒤로 미뤘다. 환경부 관계자는 “EU도 국가간 원자력 포함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내년 1~2월로 그린 택소노미 발표를 미뤘다”며 “K-택소노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원자력은 국제사회의 동향과 국내 사정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정이 이뤄질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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