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미 기증’ 휠체어 그네 6년 만에 놀이터 돌아온다

국표원, 관련고시 개정안 재행정예고…7월 확정·고시
  • 등록 2023-06-04 오후 6:53:32

    수정 2023-06-04 오후 6:53:32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6년 전 성악가 조수미가 전국 특수학교 놀이터 등에 기증했다가 관련 안전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철거됐던 장애인용 놀이기구 ‘휠체어 그네’가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성악가 조수미(오른쪽)이 지난 2016년 세종 누리학교 교정에 기증한 휠체어 그네를 관계자들과 함께 살펴보는 모습. (사진=세종시 교육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 2일 이와 관련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다시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조씨는 2012년 호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휠체어를 탄 채 탈 수 있는 그네를 접한 것을 계기로 2014년부터 장애아동시설에 휠체어 그네를 기증해 왔다. 그러나 당국은 2017년 들어 해당 기구에 안전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철거했고, 이들 기구는 안전규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놀이터 외곽에 옮겨져야 했다. 정부는 즉시 해당 규정 마련에 착수했으나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 인증 규정을 맡은 국표원과 장애인복지법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까닭에 관련 규정 마련에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2021년부터 1년여간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6월 이를 행정예고했으나 이해관계자 간 조율 탓에 늦춰졌고 올 들어 다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와 제품안전심의회를 거쳐 재행정예고하게 됐다.

새 규정에는 휠체어 그네를 이용하는 장애 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함께 비장애 어린이의 오용 사고를 막기 위해 미사용 때 이를 고정토록 하는 내용, 그네 하단과 지면 사이의 끼임사고를 막기 위한 일정 간격(230㎜) 확보 등 내용을 담았다. 휠체어 그네 모서리에 충격흡수 물질을 추가하고 주의경고 표시도 강화한다.

국표원은 이달 23일까지의 재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내달 이를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이에 필요한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술기준 개정해 올 10월 시행한다. 휠체어 그네 제조사와 이를 설치하려는 수요기관들도 이에 맞춰 휠체어 그네 보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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