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싸움 가는 ‘이준석 사태’…가처분 인용 가능성은?[이슈분석]

대표 박탈시 이준석측,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당 내부문제로 원칙적으론 법원 판단 유보 가능성
기각해도 본안소송…과거 열린우리당 인용 사례도
  • 등록 2022-08-07 오후 3:31:06

    수정 2022-08-07 오후 9:10:2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당 대표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이준석 대표의 운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물론 이 대표를 지지했던 당원을 중심으로 당이 최종적으로 내릴 비대위 구성 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예정이라 갈수록 깊어지던 집권여당의 내홍이 결국 법적 공방으로까지 치닫게 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법원이 정당의 내부 문제에 대해 관여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지만 워낙 사안이 중대한지라 인용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국회공동취재단)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9일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 및 비대위원장 임명 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고, 비대위 체제를 공식 선언하는 것이 골자다. 당이 공식적으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경우 이 즉시 현재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린 중징계 결정으로 직무 정지 상태인 이 대표는 대표직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이 대표 측은 즉각 반격할 방침이다. 이데일리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 대표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전국위의 비대위 의결안, 직무대행의 비대위원장 선임 등 당헌 개정,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비대위원장 임명에 따른 당원권 침해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법원에 효력 정치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지위 박탈 즉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법정 싸움에 본격 나서며 전면전에 나서게 되는 셈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미 지난주부터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가처분 신청 외에도 본안소송을 함께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를 지지하는 400여명의 책임당원도 법원에 탄원서 제출과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 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있다.(사진 출처=이데일리)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분쟁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해 달라는 청구다. 이번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세간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상 초유 여당 대표에 대한 당의 중징계 결정, 대표 공석을 사고로 규정하고 직무대행을 맡은 여당 원내대표의 연이은 구설수, 당 지도부격인 최고위원회 위원들의 잇따른 사퇴 등 최근 한 달 새 벌어진 국민의힘 내홍 사태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어서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원칙적으로는 법원은 정당 사무나 내부 결정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임시지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사안이 워낙 중대한데다 여당이 비대위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당을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는 상임전국위을 소집하기 위해서는 상임전국의 의장이나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사퇴 이후 모든 결정이 이뤄져 위장사퇴, 꼼수 결정 등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과거 2007년에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전신) 당원들이 제기한 당헌 개정 무효 가처분 신청이 내용과 절차가 불공정했다며 법원에서 당원들의 손을 들어준 경우도 있다. 지난해에는 이수봉 민생당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한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 전 비대위원장이 당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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