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2억원으로 완화[6·21대책]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추가 완화 검토
보증부 월세 청년주택, 전세형 전환
  • 등록 2022-06-21 오전 9:53:45

    수정 2022-06-21 오전 10:09:2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방기선(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정상화 과제’를 내놨다.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으로는 다음 달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되면서 큰 폭 임대차 가격 변동 우려와 가을 이사수요 등에 대비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먼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추가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현행 고가 1주택(시세 9억원 초과)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됐다. 이를테면 9억원 이하의 비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 시 전세대출보증 연장(갱신)이 불가했다.

정부는 개선책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이 됐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보증부 월세 형태로만 공급하고 있지만 입주자가 원하면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 월 임대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세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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