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한동훈 '소통령'이라지만, 인사정보관리단 위험한 발상"

"정부조직법상 명백한 위법 사안"
"법무부장관 눈 감지 말고 귀 닫지 마시길"
  • 등록 2022-05-27 오전 10:58:22

    수정 2022-05-27 오전 10:58:2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소통령이라는 이야기가 더더욱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고 의원은 27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사청문회 당시 한 후보자와의 설전으로 눈길을 끌었던 고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한다. 과연 이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잘 지킬 것인지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었다”며 당시 질의 과정을 떠올렸다.

고 의원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도 있지만 허위 학력으로 선거 기간에도 본인 스스로가 잘못된 허위였음을 인정했던 바가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소환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소환 조사할 거냐 했더니 답하지 않았고 그러면 어떤 조사 방법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끝까지 답을 하지 않았다”며 한 장관이 영부인 범죄 의혹 조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기능이었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 산하 신설 인사정보관리단에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행령만 고쳐서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전체회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으로 법무부 사무에는 인사 검증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인사혁신처가 청와대에 위임해 이루어지는 공직자 인사 검정을 법무부가 위탁받아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아무리 대통령이 됐어도 소통령이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한동안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명백한 위법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초법적 권한을 갖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아닌 이상 절차와 규정에 대해서 눈 감지 말고 귀 닫지 않으시기를 권고드린다”고 요구했다.

또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때문에) 소통령이라는 얘기가 더더욱 신뢰가 가는 것”이라며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가져가면) 전 부처에 있는 총리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법무부를 모시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어느 한 부처에 힘을 실어주게 되면 거기에 불균형이 생기고 불균형이 생기면 뭔가 비리와 여러 문제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 산하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을 실행에 옮기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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