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보금자리론도 체증식상환…10년간 상환 1528만원↓[6·21대책]

정부,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39세 이하 청년, 혼인 7년 이내 부부 대상
  • 등록 2022-06-21 오전 9:54:59

    수정 2022-06-21 오전 10:08:30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 초기에 상환하는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발표를 통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해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년·15년·20년·30년 만기 이용시에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런데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이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받은 청년·신혼부부들은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존에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4.25%)을 이용 중인 부부소득 연 3000만원 만 39세 이하 근로소득자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금리 4.6%)을 통해 3억원을 대출받으려 할 경우 최초 10년 원리금 상환부담이 1528만원 줄어들게 된다.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하에서는 최초 10년간 1억6416만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체증식 상환방식을 따르면 1억4888만원만 상환하면 돼서다.

아울러 최대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원리금균등상환에서는 2억9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체증식 상환방식에서는 3억19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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