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펄' 나는 비트코인 中서는 퇴출 위기

NDRC, 국가 산업 구조조정 지침서 암호화폐 언급
국가 경제 기여 미미하고 탄소 중립 악영향 지적
네미멍구 자치구·쓰촨성 암호화폐 채굴장 폐쇄
지난달 암호화폐 매매 및 파생상품 거래도 불법 규정
  • 등록 2021-10-22 오전 11:29:20

    수정 2021-10-22 오전 11:29:20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를 ‘도태 산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여름 네이멍구 자치구와 쓰촨성 등에서 대대적인 암호화폐 채굴장 단속과 폐쇄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이데일리 DB)
22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새롭게 개정된 ‘국가 산업 구조조정 지침’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도태 산업’에 포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NDRC는 암호화폐 산업 구조조정이 중국 산업 구조의 최적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감소를 앞당겨 당국의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된 지침은 암호화폐 채굴은 국가 경제에 기여도가 미미하지만 에너지 소비가 많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분야로 규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전 세계 비트코인 공급량의 최대 4분의 3이 중국에서 채굴되고 있다.

문제는 채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비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력난이 발생하고, 부족한 전력을 메우기 위해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가동해야 한다. 이 때 대기오염이 발생하면서 탄소 중립 정책에 악영향을 미친단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은 유례없는 전력난을 겪으며 일부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는 등 사태를 겪었다.

또한 암호화폐의 생산 및 거래로 금융 부문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고품질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암호화폐가 국가의 통화 시스템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나서 직접 디지털 화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암호화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암호화폐 단속 움직임은 점차 강력해지고 있다. 주요 채굴장을 폐쇄할 뿐만 아니라 매매 및 파생상품 거래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거래, 정보 플랫폼 등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된 20개 이상의 주요 기업이 중국 본토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했다. 후오비, 바이낸스 등 역외 거래소 또한 중국 본토 사용자의 접속을 점차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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