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잔고증명 위조 혐의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징역 1년' 선고

"잔고증명서 위조·행사한것 인정된다"
  • 등록 2023-01-27 오전 10:57:53

    수정 2023-01-27 오전 10:57:53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5)씨와 함께 통장 잔액 증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안모(61)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박주영)는 27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1년 11월 법정에 출석한 안씨(왼쪽)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들이 이 사건 잔고증명서 위조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와도 일치하는 점 등에 미뤄 혐의가 인정된다”며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피고인은 최씨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증거 등을 통해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씨는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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