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저신용·저소득 청년에 대출이자 최대 50% 깎는다

신복위, 1년간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시행
10년간 분할상환...최대 3년 상환유예 지원도
  • 등록 2022-09-26 오전 10:28:46

    수정 2022-09-26 오전 10:28:46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절반 깎아주는 청년 특례 채무조정이 26일 시행된다. 최대 10년간 이내에서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3년까지 원금 납입을 미룰 수 있다. 최대 4만8000만 청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 9월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과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30일 이하 연체 중이거나, 연체는 하지 않았지만 연체할 위기에 높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연체 위기 대상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NICE 744점, KCB 700점) 이하자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휴?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 3회 이상인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복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등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다.

다만 △보유재산의 평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하거나 △채무규모 대비 월평균 가용소득(신청일 기준 최근 월평균 순소득-부양가족에 따른 인정생계비)이 과다해 분할상환 실익이 없는 경우△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조정 대상 채무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각 금융사 채무를 통합해 △금리 경감 △상환기간 연장(장기 분할상환) △상환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금리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한다. 원금은 감면해주지 않는다. 상환기간은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한다. 또 상환 유예를 최장 3년 이내(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에서 신청할 수 있고,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엔 연 3.25% 저리를 적용한다.

신청은 26일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하면 된다. 신복위 콜센터에 문의하면 제도 상세 내용과 비대면 신청 방법, 현장 창구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복위는 최대 4만8000명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41~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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