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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는 단기 소액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고시원 등 30일 이내 초단기 계약의 경우 일일이 신고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전월세신고 기한이 계약 후 30일 이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시 임대차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이때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계약금과 월세가 같이 있는 경우엔 월세의 200배를 계약금과 합산해 산출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 등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한 5% 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산에 입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해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을 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