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집중호우 피해 수재민에 DSR 예외 조치 검토

수요 파악 나서…필요 시 금융사에 '비조치의견서' 등 송부 예정
  • 등록 2022-08-14 오후 5:37:58

    수정 2022-08-14 오후 5:37:58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의 긴급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수재민들이 적시에 필요한 만큼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수재민 중 DSR로 긴급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수요 파악에 나섰다. 필요 시 금융회사에 ‘비조치의견서’ 등을 보내 수재민이 신속하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DSR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KB·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금융지주들은 수도권 등 집중 호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9일 2000만~5000만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책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 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차주에 대해선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 호우 피해로 생계 자금 성격의 긴급대출을 받으려 해도 기존에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소득이 적을 경우 추가 대출이 막히거나 충분한 만큼의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현재도 전세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이나 300만 원 미만 소액 대출, 정책적 목적의 대출 등은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 긴급생계용도 대출은 주담대만 DSR 예외가 인정되고, 무담보·신용대출은 인정이 안 돼 이번 폭우 피해 긴급대출은 DSR 예외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 측은 수요 파악을 통해 수재민들이 긴급대출 지원을 받는데 최대한 애로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