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현정 인턴기자] 영국에서 15세 소녀를 발로 차 제압한 경찰관에 대한 최종 징계가 서면 경고에 그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발길질을 하며 청소년을 진압해 논란을 일으킨 경찰관이 최종 징계로 서면 경고를 받았다. (영상=@triantafyllidi2 트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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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은 영국 동부 노퍽주(州) 노리치의 경찰 당국이 지난해 과잉 진압 논란을 일으킨 경찰관에 대한 최종징계로 서면 경고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9월 해당 경찰관은 한 식당 앞에서 난동을 부린 청소년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시민이 촬영한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해 알려지게 됐다.
동영상에는 경찰관이 “다들 물러서라”라고 소리친 후 체포를 방해하는 15세 소녀를 향해 날아차기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배를 맞은 소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쓰러졌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경찰관에게 “그만 하지 않으면 아이의 목이 부러질 수 있다”라고 외쳤다. 소녀는 동영상이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못했다.
이 동영상이 문제가 되자 노퍽주 경찰 당국은 과잉진압 여부에 관한 내부 조사를 벌여 왔으며, 이날 “해당 경찰관은 부적절한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한 최종징계로 서면 경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단지 경고만으로는 징계가 충분치 않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데니스 카를로 노리치 시의원은 “작은 체구를 가진 어린 여성을 땅에 내동댕이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며 “경찰이 이 일을 이렇게 무마하는 것에 대해 큰 공포를 느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