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철도사고에 정부 칼빼들어…과징금 18억 부과

영동터널 차륜파손 사고
7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
단일건수로 역대 최대수준
  • 등록 2023-01-27 오전 11:12:25

    수정 2023-01-27 오전 11:21:31

2022년 1월 KTX 탈선 사고 원인이 된 파손 바퀴.(사진=국토교통부)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사망사고 3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2022년 1월 5일) 건은 7억2000만원,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2022년 7월 1일) 건은 7억2000만원,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2022년 11월 5일) 건은 3억6000만원 씩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단일 건수로나 연간 총합으로나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브리핑을 통해 2022년도 코레일의 철도사고와 과징 금액을 부과한 사고별 구체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과징금을 의결했다. 철도안전법은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1~3명일 경우 3억6000만원,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 20억원 이상 7억2000만원 등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먼저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의 영동터널 차륜파손 사고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정비에 있어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 관제센터)가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 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 건은 과징금이 단일 건수로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코레일 쪽에서는 불복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코레일 측은 제작 결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기관으로서는 제작결함과 관리부실 두 가지 모두 봐야한다. 철도차량 정비 기술기준에 보면 정비는 기본적으로 운영사가 하는데 위탁정비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정비의 최종 책임은 운영사에 있다”라며 “제작결함이냐 정비불량이냐를 봤을 때 탐상도 주기를 어겼고 그 외 여러 문제가 발견 돼 정비 부실 정황이 드러났다. 이상하게 제작된 것도 있긴 하지만 정비관리책임을 하지 않은데 더 큰 기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조차장 SRT차량 궤도이탈의 경우는 국토교통부가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결과,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으나 코레일은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선로유지관리 관련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는 선로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작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코레일이 작업자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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