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위한 필수템 IRP, 막차 타볼까

[돈이 보이는 창]
증권사 IRP 순유입 자금, 올 상반기만 2.2조원
연금저축·IRP 활용시 최대 115.5만원 절세효과
"ETF 투자자라면 세액공제 한도 이상 불입 유리"
  • 등록 2021-12-05 오후 9:10:22

    수정 2021-12-06 오전 2:22:42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연말정산 시즌에 들어서면서 ‘세(稅)테크’에 관심이 쏠린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꼽힌다. 연금계좌를 통해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는 개인이라면 세액공제 한도 이상 불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조언도 따른다. 증권사들은 각종 IRP 가입 혜택을 내세우며 불꽃 마케팅을 펼치는 모습이다.

◇ 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 함께 활용 시 최대 16.5% 세액공제


5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개인형 퇴직연금 수익률(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미포함)은 2019년 말 2.8%에서 지난해 말 3.7%, 올 상반기 말 5.6%로 지속 높아지고 있다. 증권업의 IRP 적립금은 2019년 말 5조1000억원에서 올 2분기 말 10조2000억원으로 2배 늘었다. 증권사 IRP로 순유입된 자금 규모는 지난해 1년간 1조8000억원, 올 상반기 2조2000억원으로 빠르게 덩치를 키우고 있다.

모든 취업자와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IRP는 은퇴 전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은퇴 후에는 연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여기에 장기투자, 자산배분 관련 수요가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이다. 우선 세제 측면에서 연금저축계좌와 함께 활용할 경우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400만원(50세 이상 600만원)이다. 여기에 퇴직연금계좌까지 활용하면 최대 700만원(50세 이상 9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에 총 700만원을 납입해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어느 계좌에 납입하는지에 따라 절세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50세 이상의 개인은 900만원의 납입금액을 분산할 경우 퇴직연금계좌에는 900만원을 납입해도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600만원을 초과해서 납입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세액공제 한도(최대 700만원)를 넘기며 불입할 필요가 있을까.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합산해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목적이라면 세액공제 한도만큼만 불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TF 퇴직연금 투자 ‘쑥쑥’…“세액공제 한도 이상 불입 유리”

해외 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세액공제 한도 이상 불입해 두는 게 좋다. ETF 연금계좌 투자는 주식처럼 손쉽게 매매할 수 있는 투자 편의성과 변동성 관리, 자산배분 등 이점에 힘입어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ETF 퇴직연금 투자액은 2019년 1836억원에서 2021년 1분기 말 1조3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연금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해외 주식형 펀드나 ETF에 직접 투자했다면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15.4%)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된다. 연금계좌를 이용해 투자했다면 금융소득이 발생해도 이를 찾을 때까지 과세하지 않아 세금 걱정 없이 재투자 할 수 있다.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직장인들의 주식투자 열풍이 사적연금 계좌에서의 장기투자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절세 혜택이 추가되는 IRP가 대표적으로 장기투자와 글로벌 투자용 계좌로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언제까지 가입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KB증권 연금상품운용부 관계자는 “12월31일까지 입금한 것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며 “별도로 상품매수를 하지 않아도 연금계좌에 입금만 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증권사, 연말정산 시즌 IRP 가입혜택도 ‘쏠쏠’

증권사들도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IRP 가입 시 증정품,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8월부터 연금저축·IRP 영업점 고객을 대상으로 최초 신규 가입 시 연금펀드(ETF, ETN 포함)를 30만원 이상 순매수하거나 비대면 계좌 개설 시, IRP 계좌에 1000만원 이상 계약을 순이전하는 경우에 커피 쿠폰과 모바일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삼성증권은 12월31일까지 300만원 이상 IRP에 가입 시 선착순 30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 1매를, 1000만원과 3000만원 이상 가입 고객에게는 각각 1만원,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 기간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온라인으로 거래할 때 매매수수료를 면제해준다.

KB증권은 △비대면으로 IRP를 개설하면 운용·자산관리 제도수수료를 평생 면제 △내년 말까지 연금저축계좌를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한 최초 계좌에 대한 온라인·ETF·거래 시 수수료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12월31일까지 신한금융투자 개인연금 및 IRP 신규 가입 후 300만원 이상 입금 시(선착순), 300만원 이상 금융상품 매수 시에도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신규 및 기존고객 포함 타사에서 1000만원 이상 이전 또는 입금 시 자산에 따라 최대 3만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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