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어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행정조치만으로 불공정거래자의 주식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시에 활용 가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을 비롯해 시장질서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 모든 불공정 거래가 포함됩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