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美·英·북유럽 등 5일 '권고'

중대본 “하위 변위 확산 우려로 격리 유지 필요”
질병청, 전면 해제시 7월말 하루 4만9411명 예측
우리와 같은 7일 의무는 호주·일본·이탈리아 등
  • 등록 2022-05-20 오전 11:00:24

    수정 2022-05-20 오전 11:00:24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4주 후 재평가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뉴질랜드·일본·싱가포르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덴마크 등은 5일 이내, 프랑스와 폴란드는 7일 권고 등으로 격리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유입되고 있는 ‘BA.2.12.1’, ‘BA.4’, ‘BA.5’ 등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 우려로 격리 의무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격리 의무를 전면 해제하더라도 7월 말 재유행 정점시 유행 규모는 하루 4만 9000여명 수준으로 예측됐다. 현재 격리를 유지할 경우엔 9000명선까지 줄어든다.

(자료=중대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0일 회의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안착기’ 전환을 4주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다음달 20일까지 연장된다. 중대본은 전 세계적으로 격리 유지 국가가 다수이며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대본 측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해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수 국가들이 격리 의무를 유지 중”이라며 “격리 의무 전환에 앞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율격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주요 국가별 격리기준을 보면 미국·캐나다 등 북미와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영국, 스위스, 포르투갈 등은 5일 이내, 프랑스와 폴란드는 7일을 권고하고 의무로 강제하지 않고 있다.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터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체코, 코스타리카 등이다.

중대본은 확진자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지속 확보하고, 아프면 학교·직장 등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최근 국민 인식 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5월 16~17일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자율격리 전환과 관련해 찬성의견 42.7%, 반대의견 54.7%로 성별·연령대와 무관하게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여기에 유급 병가 등 격리 관련 각종 지원 중단시 자율격리에 대한 수용성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이스라엘의 조사결과에선 임금을 보전하지 않을 경우 격리 순응도는 94%에서 57%로 하락했다.

중대본은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서도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른 자율격리 전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타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의 위험성 등으로 미국의 경우 재유행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지적, 현 시점에서의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국내 발생 전망(5월 13일)에 따르면 격리 해제 시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확진자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격리 수준 대비 확진자가 7월말 기준 자율방역 50% 참여시 1.7배, 자율방역 미 참여시 4.5배 추가 발생 가능하다는 결과다. 전면 격리 해제로 감염 가능성 100%로 상정할 경우 7월말 하루 4만 9411명 수준이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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