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오토바이 소음 등 불법 구조변경 집중단속

20일 밤 총 15건 적발…행정처분·형사입건
  • 등록 2021-10-22 오전 11:46:18

    수정 2021-10-22 오전 11:46:18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소음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오토바이의 불법 구조변경에 칼을 빼들었다.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0일 밤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15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9월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했으며 시와 경찰,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시는 단속을 통해 △번호판 오염 2건 △후미등(번호등) 고장 4건 △LED바 설치 등 불법 부착물 설치 6건 △소음기 등 임의구조변경 3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이 이뤄진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규제 기준 105db(데시벨)이 초과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지만 기준치가 높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 내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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