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만 12조…건설 관련 공제조합, 수술대 오른다(종합)

단체 협회장, 조합 운영위 당연직 위원서 제외
무기명 비밀투표로 공동 운영위원장 선출
업추비·성과급 등 대폭 삭감
“공제조합 부실화 땐 건설업 위기”…4월 시행
  • 등록 2021-02-10 오전 9:26:02

    수정 2021-02-10 오전 9:26:0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건설 관련 단체 협회장은 유관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여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서 협회 회장을 제외하고, 운영위원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조합원 위원과 외부 전문가 위원을 공동 선출하는 등의 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임직원의 과도한 혜택도 대폭 깎는다.

1960년대 설립 후 58년 만에 ‘대수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건물 전경 [이데일리 DB]
국토교통부는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열고 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 등 3개 공제조합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은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 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3개 공제조합은 작년 말 기준 총 출자금이 12조원, 보증규모 146조원, 연매출 9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 재직 시절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지인 소유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건설 관련 협회와 공제조합 운영상 문제가 드러났다. 일부 조합은 협회장이나 시도회장 등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편키로 했다.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엔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을 의무화하고 협회장과 이사장은 운영위원 당연직에서 제외한다. 운영위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고, 임기는 3년(연임제한 없음)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월급보다 3배 더 줬던 임원퇴직금 등 ‘손질’

경영혁신도 단행한다. 온라인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건설공제는 현재 39개 지점을 연말까지 34개로 줄이고, 내년 6월까지는 7본부 3지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전문공제는 32개 지점을 내년 2월까지 28개, 2025년 2월까지 20개로 줄인다. 현재 6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계공제는 올 6월 1개 지점을 우선 축소하고 2023년 2월까지 3개로 줄인다.

임직원들의 과도한 업무추진비와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은 깎는다. 업추비는 매출액에 연동시켜 내년은 매출의 0.3%, 2025년까지는 0.25% 수준으로 축소하고 공공기관 수준의 사용지침 등을 마련한다.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이나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을 달성했을 때 지급하고, 지급 수준은 수익성과 목표 초과 수익률 등에 연동하게 했다. 복리후생비는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중복항목은 통합하고, 피복비 등 시의성이 떨어진 항목은 폐지해 2025년까지 20%가량 감축한다. 임원퇴직금은 월급여의 배수를 기존 1.5~3배에서 1배로 줄인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4월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민간단체에 관치를 강화한다’는 업계 반발엔 “공제조합이 부실화하면 건설업 동반 부실화가 우려되고 1999년 주택사업공제조합에 2조8000억원이 투입됐듯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건산법상 국토부에 지도·감독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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