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삭감 방지
공공공사 우선 적용...민간공사 확대
  • 등록 2021-06-18 오전 10:49:53

    수정 2021-06-18 오전 10:51:12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023년 1월부터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건설업 특성상 원도급사→하도급사→현장 팀·반장 등으로 이어지면서 현장 근로자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침을 밝혔었다.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건설공사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민간공사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대상은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의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측량조사, 설치 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적정임금은 건설기술연구원과 근로자공제회 등 근로자 임금과 관련된 제3의 전문기관들이 임금 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그간 수집된 건설 근로자 임금 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한다. 정부는 근로자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적정임금을 도입하면서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나아가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도록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 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일명 문자나 쪽지창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피드백 시스템’도 도입된다. 적정임금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건설 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이 제도로 건설현장에 청년이 돌아오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과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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