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임금체불 줄인다"..LH, 통합근무이력 관리 시행

전자카드제·전자대금지급시스템 별도 운영으로 헛점
LH, 두 시스템 연계한 노무비지급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결과 효과 높아..중앙정부·지자체 확대 적용
  • 등록 2022-05-09 오전 11:15:27

    수정 2022-05-09 오후 9:32:4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LH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일하는 철근공 A씨는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직접 태그하는 방식으로 근무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이 자료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돼 노임 지급의 근거가 된다. 투명한 노무관리가 가능해져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가 줄게 된 것이다.

건설현장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활용해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다. (사진=LH제공)
LH는 건설현장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제’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 지킴이)를 연예한 노무비지급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LH는 이 두 시스템을 모두 운영해 왔으나 시스템 운영목적과 운영주체가 다른 관계로 그 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건설현장 근로자 권익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현장 출퇴근시 전자카드 단말기에 직접 태그해 출·퇴근 정보를 기록하면, 전자 시스템을 통해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신고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신고 누락, 관리 미흡 등으로 실제 근로일수와 퇴직공제 적립일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 건설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건설현장 이용율도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LH 등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사용중인 ‘하도급지킴이’도 노무비 지급 청구 시 원도급사나 하도급사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근무내역 엑셀자료를 전자대금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이라 정확한 출력일수 관리를 위해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LH는 이에 착안해 국토교통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에 두 개의 별개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을 제안했고, 이후 전자카드 DB와 연계된 노무비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LH는 지난해 3~8월까지 LH 공사현장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연계 시스템을 시범운영했다.

일반 지구의 전자카드 이용율은 52%에 불과한데 반해 시범사업지구의 전자카드 이용률은 98%로 높게 나왔다. 근무일 산정이 투명해지고, 퇴직공제금 산정 누락 위험이 제거되면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그 결과 전자카드제의 실효성도 높아졌다. 전자카드 이용률이 높아지면 일용 건설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건설업 퇴직 시 그동안 사업주가 공제회에 적립한 퇴직공제금(6200원/일×신고된 근무일수)을 퇴직금처럼 청구할 수 있다.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LH는 지난해 10월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고 있는 모든 공사현장으로 연계시스템을 확대 적용했다. 또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일자리 지원대책으로 지방청 및 산하기관으로 전자카드제-임금직접지급제 연계를 확대했다. 향후 연계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LH 건설기술안전본부 장철국 본부장은 “전자카드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직접 근무이력을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노무비지급이 가능해져 근로자 임금체불이 줄고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문화혁신으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LH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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