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영장심사 출석…"판사님께 상세히 설명할 것"

두번째 구속영장심사…밤늦게 구속여부 결정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 고발장 전달 혐의
  • 등록 2021-12-02 오전 10:07:07

    수정 2021-12-02 오전 10:07:07

손준성 검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판사님께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손 검사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심문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손 검사 측이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 부장판사는 이날 심문 내용과 함께 공수처가 제출한 수사기록과 손 검사 측이 제출한 서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손 검사는 심문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늦으면 3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의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번 법원에서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가 좌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는 10월 23일 손 검사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흘 뒤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세창 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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