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2일 내 신속 지급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보상금 확인
관할 시·군·구청 오프라인 전담 창구에서도 신청·접수
신속 보상 금액 미동의시 서류 제출해 '확인보상' 가능
  • 등록 2021-10-22 오후 12:00:00

    수정 2021-10-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재경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반장이 2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브리핑’에서 손실보상 시스템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과세 자료는 카드 매출과 같은 과세인프라 자료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등이다.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돼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손실보상 제도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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