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나체사진 유포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집행유예

  • 등록 2021-06-18 오전 10:54:01

    수정 2021-06-18 오전 10:54:0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2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협박했고 공갈미수·사기·상습도박·폭행 등을 범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불안감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달라”며 A씨의 나머지 범죄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월 구속될 당시 A씨에게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법원은 반의사 불벌죄인 협박 등 혐의의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잠시 내연관계를 맺었을 당시 모텔에서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앞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집 근처에 찾아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지난해 7~12월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빌려 가서 갚지 않고 가로챘다고 덧붙였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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