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홍대·강남 등 '핼러윈' 방역수칙 위반 특별 점검

오는 27일~내달 2일, 식약처·지자체·경찰 합동
오후 8시~밤 12시까지 야간에 집중점검
  • 등록 2021-10-22 오후 12:47:19

    수정 2021-10-22 오후 12:47:1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외국인이나 청년들이 다수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주점·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관리 강화에 나선다.

서울 수서경찰서가 강남·서초구 지역을 옮겨 다니며 1년 넘게 ‘메뚜기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유흥주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단속에 적발된 손님들. (사진=수서경찰서/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핼러윈 데이 대비 음식점·외국인 밀집 지역 특별방역점검 계획’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식약처는 외국인과 젊은 청년층이 다수 밀집하는 지역의 주점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추진한다. 특별 점검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식약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서울(이태원·홍대·강남역·서초역), 인천(인하대·부평), 경기(용인·수원), 부산(서면) 등에 있는 주점과 유흥시설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주점과 유흥시설의 운영 특성을 고려해 이용자가 증가하는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야간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제한, 마스크 착용 등 주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된 업체는 고발 조치하거나, 운영 중단 및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법무부도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외국인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특별방역 점검을 시행한다. 강남·서초·홍대·이태원 지역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진행하며, 비수도권은 안산·시흥·평택·포천·대전·대구·광주·부산 등의 지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외국인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 퇴거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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