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공사 입찰, 저가 아닌 균형가격으로 변경한다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시범 실시
  • 등록 2022-08-30 오전 10:45:35

    수정 2022-08-30 오전 10:45:35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31일 종합심사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최고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 현행 낙찰자 선정기준인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적용하지 않고,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해 심사를 진행한다. 이는 현행 기준을 적용, 낙찰자로 선정하면 낙찰률 하락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대상 공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고남-창기 도로건설공사’ 2건(1·2공구)으로 총 공사규모는 1032억원이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업계와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이 공사는 지역 업체 의무 참여비율이 40% 이상이며,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3등급 업체가 대표사가 된다. 3등급 업체는 토건 또는 토목 시공능력평가액이 1200억원 미만 600억원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 입찰 일정은 내달 19일 사전심사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19일 사전심사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개찰을 실시한 후 시범사업의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협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건설시장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건설업체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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