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31일 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 등록 2021-03-07 오후 3:31:22

    수정 2021-03-07 오후 4:15:11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한달 앞으로 다가온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설치된 현황판이 D-31을 가리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 3호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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