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유효기간 지난 카톡선물 어쩌지…환불도 최대 5년까지

모바일 교환권 유효기간 최대 5년·이후 5년까지도 환불가능
카카오커머스, ‘환불적립금’→‘환불머니’ 용어 변경
소비자 환불 인지 높이기 위해 UI도 개선
  • 등록 2021-04-09 오전 11:00:15

    수정 2021-04-11 오후 11:02:38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카카오커머스가 오는 12일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환불적립금’이라는 용어를 ‘환불머니’로 바꾸고, 환불머니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UI)도 일부 변경한다. 모바일 교환권의 최대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도 환불이 가능한 줄 모르고 환불신청을 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꽤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10일 카카오커머스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로 주고받는 모바일 교환권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까지다. 기본 유효기간은 3개월이지만, 유효기간 경과 전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5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물론 선물 받은 모바일 교환권을 유효기간 내 바로 쓰면 좋지만, 최근 모바일 교환권 선물 횟수가 잦아지면서 취향에 맞지 않거나 중복으로 받았을 경우 사용 시기가 늦어져 유효기간 연장을 깜빡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효기간 내에 취소나 환불 받는 소비자들은 많지만,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환불(모바일 교환권 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잘 몰라 카카오커머스에 ‘환불적립금’으로 쌓아두게 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커머스는 모바일교환권의 유효기간 만료 시점부터 5년까지 환불적립금으로 쌓아두고 그 이후 소멸된다. 5년의 기간 동안에는 소비자가 환불계좌를 입력하면 해당 계좌로 이 적립금을 넣어준다. 사실상 모바일 교환권은 유효기간이 최대 5년, 그 이후 환불적립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도 5년인 셈이다. 그런데 소비자가 직접 환불계좌를 입력해야만 환불적립금 인출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 대해 알림톡을 보내긴 하지만 찾아가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

카카오커머스는 이러한 환불적립금을 소비자들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약관을 개정, ‘환불적립금’을 ‘환불머니’로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 카카오커머스 관계자는 “‘적립금’이라는 용어를 쓰다보니 소비자들이 찾아가는 돈이라고 인식하지 않아 환불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불적립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알 수 있도록 UI도 변경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마이페이지에 목록 중 환불적립금 탭이 있다. 탭을 누루고 들어가지 않아도 적립금이 현재 얼마나 있는지 금액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탭을 눌러 들어가면 적립금이 언제 무엇 때문에 환불이 돼 적립됐는지도 상세히 알려준다. 또 주문건별로 고객이 환불금을 찾아가야 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환불머니에서 한번에 모아 인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환불이 가능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선물 받은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받은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질까 환불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카카오커머스 관계자는 “모바일 교환권을 실제 사용했거나 환불을 받았거나 상대방에게는 ‘구매결정 사용완료’라는 문구로 표시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화면 캡처
한편 코로나19로 카톡 선물과 같은 비대면 선물하기 사용이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 두도록 했다. 모바일 상품권의 최대 연장 유효기간은 5년인 것은 같다. 다만 기본 유효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3개월마다 별도로 연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카카오커머스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의 표준약관에 맞춰 카카오커머스 약관개정도 검토중”이라며 “개정되면 3개월에 한 번씩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교환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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