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N] 카카오 모빌리티 등 3개사, 플랫폼 운송 중개사업자 등록

  • 등록 2021-06-18 오전 11:24:01

    수정 2021-06-18 오전 11:24:01

국토교통부가 오늘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3개 사업자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된 새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으며, 여객으로부터 중개 요금을 받으려면 그 내용을 국토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오던 운송 중개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수용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중개사업 활성화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며 “다양한 중개 플랫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