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다른 남자 만났다고?…골프채로 여친 폭행한 20대

  • 등록 2023-05-31 오전 10:41:36

    수정 2023-05-31 오전 10:41:3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과거 교제 경험을 고백한 연인을 골프채 등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은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정으로 A씨의 선처를 탄원하더라도 B씨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보다 피해자를 A씨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 B씨가 자신과 만나기 전 다른 남성들과 사귀었던 사실을 말한 뒤부터 골프채와 휴대전화 등으로 18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다시 만나 관계를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B씨 역시 A씨와 합의했다면서 법원에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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