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연구개발혁신법, 현장 공감대 형성에 신경써야

과기정통부, 자율적 환경 조성하고, 현장 의견 수렴 피력
법적 요건은 완화하고, 범부처 통합으로 시스템 개선중
연구현장서는 온도차..현장과 더 많이 소통해야
  • 등록 2022-08-26 오전 11:37:53

    수정 2022-08-26 오전 11:38:5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현장에서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가 통장에 인건비를 넣어준 첫 세대인데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꽤 불편했습니다. 지금은 정착됐지만요.”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사진=이데일리)
최근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한 교수에게 들은 말이다.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실제 실행에서 현장과의 괴리감과 기다림의 필요성을 잘 설명해준 부분이다.

이데일리의 ‘연구원 발목 잡는 연구개발혁신법..KAIST 비정규직 연구원들 떠난다’ 기사 보도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운용하고 있다”며 “특정 인력의 과제 간 이동을 제한하지 않고, 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에도 연구비를 집행하게 하는 ‘선집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맞다. 범부처에 다르게 규정되던 규정을 통합해 연구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법적 요건들을 완화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취재 전후 국내 대표 이공계 대학들의 교수, 행정직원 등의 반응은 온도차가 있었다. “박사후연구원, 학생 등에게 환경이 더 좋아졌다”, “취지대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도 있었다.

하지만 “바뀐 게 있는지 모르겠다”, “현장에서는 법률 하나하나 보지 못하고 바쁘다”, “다른 부처와의 시스템, 체계 통합이 부족하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에서 집행 규정은 현장과 상충하는 부분도 있다” 등의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했다.

과기정통부 외에 산업부, 국방부 등 다른 부처의 관리 계정이나 연구개발 지원기관이 달라 시스템 통합이 늦어졌고, 계약조건이나 출연금 규정 같은 혁신법에 대한 유권 해석도 해나가야 해서 골치가 아프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과기정통부도 잘 이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혁신법상 법적 요건을 완화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만들고 있다”면서도 “법적 요건을 완화했어도 개별 현장, 연구기관에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 개통식을 갖는 등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갖추기 위한 시스템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연구개발혁신법은 아직 현장과의 온도차가 있다. 앞으로 연구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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