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하거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쉬워진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종합·전문건설업체 상호시장 진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업역이 다른 공사를 수주하려면 실적관리 기관에서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론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무실 관련 등록 기준 확인 절차도 사전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2종) 도급 가능 범위도 법률에 맞춰 확대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앞으로도 건설산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 업계 등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