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조용만 차관 보유 주식, 직무 관련성 없어”

경실련, 尹정부 주식백지신탁 의무 실태 발표에
“공직자윤리법 따라 매각·신탁없이 보유 가능”
지난해 심사 청구, 관련성 없음 결정 통보 받아
  • 등록 2023-01-27 오후 1:24:30

    수정 2023-01-27 오후 1:40:25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조용만 2차관이 4억5000만원 상당의 보유주식을 매각·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단서 규정에 따라 신고 없이 보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조 차관의 보유주식은 2022년 7월1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에 따라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고, 같은해 8월29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경우 ‘공직자윤리법’ 14조의4, 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 없이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26일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 중 7명은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 장·차관의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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