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장동 일당 배임액 ‘4895억’ 공소장 변경 허가

배임액 ‘651억원+알파(α)’→4895억…이재명 공소장과 통일
“증거 겹처”…檢, 이해충돌 사건 병합 재차 요청
재판부 “이해충돌 사건 병합 여부는 추후 판단”
병합 둘러싼 피고인 입장 엇갈려…“심리 저해” vs “효율적”
  • 등록 2023-06-05 오후 1:13:20

    수정 2023-06-05 오후 1:13:2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장동 일당에 적용된 배임 혐의 액수가 기존 ‘651억+알파(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공판에서 “검찰의 최근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검찰 1차 수사팀은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으로 명시했는데, 2차 수사팀은 올 3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4895억원으로 재확정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8일 대장동 일당과 공범으로 판단한 이 대표의 기소 혐의를 반영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고, 이달 2일 배임 혐의와 관련 없는 일부 사실을 제외해 공범인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1년 6개월간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로서는 그동안 해왔던 증거조사, 혹은 그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조사나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의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대장동 본류인 배임 사건의 연장선상인 만큼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두 사건 증거가 겹치기 때문에 일도양단식으로 나누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않고 상황을 보자고 한 취지는 증거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또 배임 사건은 1년 6개월 동안 상당히 진행한 상태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아직 준비절차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건의 심리 진행 정도가 너무 차이 나서 사건을 병합하게 되면 장기간 심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있고, 집중 심리했던 배임 사건 심리 속도와 맞춰야 한다는 난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우에 따라 전체적인 사건으로 보면 병합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만, 심리 경과에 따라서는 별건으로 심리를 진행할 부분도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병합을 둘러싼 피고인 측 입장은 엇갈렸다. 김 씨와 정 씨 측 변호인은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오히려 신속한 심리를 저해한다”고 반발했고, 남 씨와 유 씨 측 변호인은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효율성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유리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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