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임태희 "아동 섬범죄 단호하게 대응해야"

지난 26일 법무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제출 예고
아동성범죄자 학교 등 인근 500m 이내 거주 불가
경기도교육청 박병화 출소후 안전대책 추진 중
  • 등록 2023-01-27 오후 1:58:01

    수정 2023-01-27 오후 1:58:01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캡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법무부의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27일 임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도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없이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임 교육감은 “한국형 제시카법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이내에 출소한 성범죄자가 살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아동 성범죄의 구조적인 예방이 가능해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박병화 출소 이후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생안전TF를 구성해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학생 안전 보호 대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한국형 제시카법은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제한 거리가 500m 이내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지역 상황을 반영해 제대로된 한국형 제시카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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