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금융 부자’ 4000명 육박, 한해 1억8000만원 벌어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미성년 3987명
미취학아동 인당 1.9억, 0~1세 인당 2억원 신고
고용진 의원실 “증여 과정 세금 탈루 조사해야”
  • 등록 2022-09-26 오전 11:16:31

    수정 2022-09-26 오전 11:16:31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해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종합과세를 하는 미성년자가 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한해 신고한 금융소득은 1인당 1억8000만원 수준이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3987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7108억원으로 한사람당 1억8000만원 꼴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2020년 귀속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17만8953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25조8261억원으로 1인당 1억4432만원 수준이다.

금융소득의 88%는 주식 배당소득으로 22조7712억원에 달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한 미성년자 금융소득의 99.5%는 배당소득으로 대부분 주식을 통해 금융자산이 대물림되고 있다고 고 의원은 평가했다.

미성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2019년 2068명, 신고액 2108억원이에서 1년 만에 인원은 93%, 금액은 235% 급증했다. 1인당 금융소득도 같은기간 1억193만원에서 1억7827만원으로 75%나 늘었다. 2020년 당시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주식시장이 호황이었고 이에 따라 주식을 증여한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 보면 만 6세 미만 미취학아동이 765명으로 전년대비 449명 늘었다. 신고액은 1486억으로 1인당 1억9401만원이다. 갓 태어난 0~1세 87명도 170억5100만원, 1인당 약 2억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초등학생은 1311명으로 전년대비 597명 늘었고 2065억원, 1인당 1억5751만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중학교 이상 미성년자는 1년 전보다 873명 늘어난 1911명으로 금융소득은 3558억원, 1인당 1억8621만원이다.

고 의원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증가는 조기 증여에 따른 부의 대물림 영향이 크다”며 “출발부터 경제적 격차가 크게 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미성년자의 주식·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없었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명, 백만원). (이미지=고용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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