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고발사건 대검 이첩

"사건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 공수처법 24조3항에 따라 대검에 이첩"
  • 등록 2021-03-07 오후 5:02:01

    수정 2021-03-07 오후 5:02:0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4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직후인 5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이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4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혐의자인 검사 2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피의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 대검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 등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에 의해 대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검은 공수처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 받은 5일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및 위증교사, 방조 등 사건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과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에 관해선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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