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폭행한 BJ…말린 시청자 '강퇴'했다

  • 등록 2022-07-01 오후 12:12:28

    수정 2022-07-01 오후 2:40:0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잠이 든 여성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BJ가 구속됐다.

3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준강간 혐의’는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를 말한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지난 28일 오전 11시경 A씨는 자택인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 B씨를 성추행하고 이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약 15분간 벌어졌고, 방송 플랫폼 운영자가 세 차례 “현재 방송이 ‘성범죄 의심 행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며 “유의해 방송하기 바란다”고 메시지를 보내며 경고했다.

또 방송을 시청하던 이들이 “신고하겠다”며 제지했지만 이들은 ‘강제 퇴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청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준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체포했고, 간음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준강간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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