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갈등 잠재운 직제개편안, 중간간부 인사에 파장 일으킬까

'檢 입장 수용' 개정안, 18일 입법예고
29일 국무회의서 통과 가능성…다음달 중간간부 인사
월성원전·김학의 출금·靑 기획사정 의혹 수사팀 인사 가능성
  • 등록 2021-06-20 오후 4:21:57

    수정 2021-06-20 오후 9:55:07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논란이 됐던 검찰 직제개편안이 절충안을 통해 일단락됐지만 검찰 내부의 내홍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다음달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권의 비리의혹을 수사해온 수사팀장들의 인사 이동이 점쳐지며 검찰 내부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온다.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찰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관련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달 29일 국무회의에 상정, 직제개편안이 통과된 후 다음달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직제개편안에 따라 여러 부서가 신설·통폐합되고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 권한이 제한돼 중간급 간부 인사는 예상보다 큰 폭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검찰의 반발에 직면했던 ‘일선 지청 형사부가 직접 수사할 경우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빠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달 여간 검찰과의 줄다리기 끝에 검찰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결국은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을 통해 현 정권의 ‘검수완박(검찰수사의 완전박탈)’ 기조를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구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컨대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되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와 서울중앙지검 외 7개 지검에 설치되는 인권보호부의 경우 직접수사가 제한된다. 이럴 경우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좌천성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직 고위 검찰 간부는 “ ‘장관 승인 조항’이 빠졌다고 (장관이) 한발 물러섰다는 건 무리가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 등 업무를 맡은 협력부서에서는 결국 최종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권에 반대하거나 기조가 다른 사람을 보내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수사팀장 등의 교체 가능성도 크다. 검찰 내부에서는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정권 비리 수사를 맡았다는 이유로 인사이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출신의 강신업 변호사는 “(정권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선) 아직 1년 임기가 남아 유임이 바람직하지만 (정권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비수사부서로 대거 이동시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되는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는 친정권 검사가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 변호사는 “만약 부산지검에 신설한 반부패수사부가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엘시티 수사를 맡게 된다면 정치적 수사로 보일 것”이라며 “신설되는 조직이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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