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1일 경찰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에 대한 민주노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2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 사이에, 세종대로 2개 차로에 한해 질서유지인을 포함해 약 4만5000명이 참여 가능한 집회에 대해 허가를 했다.
재판부는 “집회금지 통고로 민주노총이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점을 아울려 고려해야 한다”며 집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행진 시간을 오후 4시부터 6시30분까지로 한정하고 “전구간에 하위 3개 차로까지 허용하고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해선 안 된다”는 조건도 달았다. 또 행진이 종료된 후에는 즉시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