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일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 허용…행진도 허용

경찰 집회 및 행진 금지처분 효력정지
참여인원 등 집회·행진 일부 내용 제한
  • 등록 2022-07-01 오후 12:52:09

    수정 2022-07-01 오후 2:33:38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일 예고된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가 법원의 결정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1일 경찰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에 대한 민주노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2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 사이에, 세종대로 2개 차로에 한해 질서유지인을 포함해 약 4만5000명이 참여 가능한 집회에 대해 허가를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는 2일 서울 주요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불허 처분을 내렸다. 민주노총이 이에 불복해 집회 불허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집회금지 통고로 민주노총이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점을 아울려 고려해야 한다”며 집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같은 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경찰이 금지한 숭례문에서 삼각지까지의 행진도 최대 3만명까지 허용했다.

재판부는 행진 시간을 오후 4시부터 6시30분까지로 한정하고 “전구간에 하위 3개 차로까지 허용하고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해선 안 된다”는 조건도 달았다. 또 행진이 종료된 후에는 즉시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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