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해진다

쓰지 않거나 용도 폐기된 교육용 부지·건물 해당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대학 이전·통폐합 후 남는 부지·건물도 처분 가능
  • 등록 2023-06-05 오후 2:03:16

    수정 2023-06-05 오후 2:03:16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사립대가 보유한 교육용 재산 중 남는 재산은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교육용으로 쓰지 않거나 대학 간 통합 후 남는 교육용 부지(교지)·건물(교사)를 매각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립대가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지금까진 수익용 재산과 달리 교육용 재산은 처분이 어려웠다. 이를 허용할 경우 자칫 학생들을 위한 교육여건이 저하될 수 있어서다.

앞으로는 남는 교육용 재산은 매각이 가능해진다. 교육용 부지(교지)·건물(교사)를 처분해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데 활용토록 한 것이다. 대학 간 통합 또는 대학 이전 후 남겨지거나 용도 폐기된 교육용 재산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진 교지·교사 확보율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지나 건물도 교육용 재산이면 처분이 어려웠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생·등록금 수입 감소로 열악해진 사립대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품 비위나 성범죄 혐의를 받는 교육공무원이 무죄로 판명될 경우 직위해제 기간을 경력 기간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런 내용의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금품 비위·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후 무죄로 결론나면 직위해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경력 기간 산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사립대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원인사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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