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일본에 위안부 소송비용 추심 불가"…피해자 항고 각하

"민사소송법 상 즉시 항고 기간 지나"
  • 등록 2021-06-18 오후 1:07:55

    수정 2021-06-18 오후 1:07:55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아낼 수 없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에 나섰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항고 시기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1차 소송 피해자 12명이 낸 항고장을 각하했다고 18일 밝혔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133조, 제444조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즉시항고 기낭은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일주일이다.

지난 1월 재판부는 위안부 1차 소송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다 법원 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뒤 지난 3월에는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국 사이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위안부 합의 등에 금반언 원칙을 더하면 추심 결정을 국제법 위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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