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 머지플러스 대표·공동설립자, 오늘 구속기로

서울남부지법, 오후 2시 영장 심사
권남희 대표·동생 권보군씨 구속기로
경찰 "돌려막기식 판매…자금 횡령"
  • 등록 2021-12-09 오전 11:23:00

    수정 2021-12-09 오전 11:23:0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돌려막기식 판매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던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와 공동설립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8월 25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 앞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압수물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로 권남희(37)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이들이 수천억원 상당을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하고, 수십억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다. 높은 할인율로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지만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환불 대란이 일어났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머지플러스는 포인트 사용처를 200여곳에서 20여곳에서 줄였고, 이로 인해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면서 환불을 요구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8월 머지플러스 본사 등 5개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한편 머지포인트 피해자 148명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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