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준위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 나와 “피고인은 피해자와 면담 당시 범죄 피해의 고소·고발 등 수사를 방해할 목적을 갖지 않았다”며 “보복협박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면담강요와 강제추행 혐의도 부인했다. 노 준위 측은 군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고, 이를 다시 전달하는 ‘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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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중사를 2차 가해한 혐의로 노 준위와 함께 구속기소됐다가 수감 중 숨진 A상사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할 전망이다. A상사는 지난달 25일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상사는 군검찰의 강압수사를 의심케 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군은 조사를 착수한 상태다.
노 준위의 변호인은 이와 관련, “A상사는 수감 전부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구속돼 수사를 받으면서도 심각한 공황장애를 호소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도 수사 보고형식으로 자살징후를 남기면서도 A상사의 구속 사유로만 활용하고 살려달라는 메시지는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A상사의 갑작스런 죽음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다”며 “변호인은 피고인도 그러한(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판단해 다음 주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로 예정하고 있다. 장 중사 또한 현재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죄와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돼 국방부 근지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