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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한국 경제는 과거 정부 주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이 소수의 대기업집단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장한 대기업집단은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 지금도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들의 경쟁제한행위나 불공정행위가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등 여러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났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불공정행위 하에서는 지속 가능한 기업 및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조 위원장은 “1987년 도입된 대기업 시책은 오는 12월 30일부터 기업 지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공익법인ㆍ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 내용을 담아 추진했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경제의 큰 나무인 대기업집단도 세계 경쟁에서 선두주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Follower(팔로워)가 아닌 First mover(퍼스트 무버)로서 과거의 낡은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와 포용적, 창의적 리더십을 가진기업으로 변화해야 할 때”라며 “이는 비단 대-중소기업 간 상생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대기업집단 스스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되는 의견들을 경청해 향후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오늘의 논의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개선해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학계·재계와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는 제1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2부(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기업집단 동일인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등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공정위 TV)로 생중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