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허은아 'P2E' 설전…"합법화 발의" vs "메타버스와 구분 못하나"

노웅래 "'메타버스진흥법' P2E 사실상 합법화"
허은아 "메타버스-게임 차별화 목적…P2E 고려 안해"
  • 등록 2023-05-26 오후 1:35:50

    수정 2023-05-26 오후 1:35:5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을 두고 설전이 붙었다.

선공은 노웅래 의원이 날렸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지난 3년 동안 위메이드(112040)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방문했던 허은아 의원이 지난해 P2E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자료를 냈다. 전날 국회사무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코인)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허은아 의원실을 3번 출입했다.

노 의원은 “허은아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엔 위메이드가 주력하는 P2E 게임에 대해 메타버스를 통할 경우 사실상 합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특히 법안 통과 시 특정 회사가 이익을 보는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해당 기업의 접촉이 잦았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허은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즉각 반박했다. 허은아 의원은 “메타버스와 온라인게임도 구분 못하나”라며 “페이스북이 얼마 전 사명을 ‘메타’로 바꾼 것 아는가, 메타버스 전문회사로 나아가려는 페이스북도 노 의원 말씀대로라면 게임회사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허 의원은 그러면서 “산업진흥법은 육성화만이 아니라 신규 산업 분야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표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은 메타버스와 게임 산업의 차별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안 준비 당시 국민의힘 기조는 P2E와 메타버스에 대해 유보적이었고 조심스럽게 바라봤고 특히 이준석 당시 당대표는 P2E가 사행성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했고 사기라고까지 비판했다”며 “수석대변인이었던 저는 이 전 대표와도 법안 발의에 의견을 나눴고, 학계 전문가 및 정부 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안을 만들었다. P2E는 아예 입법 대상으로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노 의원에게 “견강부회식 억지를 부리고 있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왜 민병덕 의원과 처럼회가 주축이 돼 만들었던, 직접적으로 P2E를 명문화한 법안(디지털자산거래법안)에 대해선 말씀을 못하시는 지 궁금해진다”고 일갈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DB)
그러자 노웅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메타버스는 게임과 1대 1로 칼 같이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그 안에 게임적 요소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며 “메타버스는 게임보다 큰 개념으로 허 의원의 말은 야구와 축구 구분 못 하느냐가 아니고, 스포츠와 축구를 구분 못 하냐 라는 잘못된 비유”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오히려 메타버스와 게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왜 과기부와 문체부가 1년이 넘도록 메타버스 내 게임적 요소에 대해 규제해야 하는지를 다투고 있겠느냐”며 “왜 정부와 관련 단체들도 사행성을 문제 삼아 반대하는 ‘가상자산의 환전’ 즉 P2E 합법화 내용을 굳이 법안에 넣었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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